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이 의료생협의 취지를 상실한 채 부당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2008년도 12개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 대상 기획조사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했다.
그 결과,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급여기준 초과 등 과잉진료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많았다.
수진자당 입원일수는 전국 평균 9.1일인데 반해, 조사대상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41.2일로 약 4.5배 높고, 외래 내원일수는 전국 평균 7일이나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은 9.5일로, 수진자당 입원일수가 전국평균 보다 월등히 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했는지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는 심사조정율에서도 의료생협 개설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전국 의원급 심사조정율 0.74% 보다 높은 1.99%였다.
이는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경우가 일반 의료기관보다 과잉진료 등 급여기준 초과진료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또한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본인부담금 또는 간병비 등 면제, 교통편의를 제공한 기관이 12개 중 10개 이를 정도로 의료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애주 의원은 “많은 의료생협의 경우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통로로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돼 있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해 의료기관 개설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비영리법인에 한해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