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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생협, 비조합원 진료 확대? “악용 우려!”

의협, 공정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 개정안 반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이용을 비조합원, 즉 일반인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조합원 보건ㆍ의료조합 사업이용 규정 신설’법령을 입법 예고한 것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절대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의료기관 현황을 고려할 때 생협이 특히 보건의료분야에서 비조합원에 대해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8일,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비조합원에 대해 진료를 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건강보험 등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 중 제5조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함께 시행규칙 개정안 중 제6조 제1호의 응급환자의 경우만을 비조합원에 대한 진료허용의 범위로 인정하고 생협 설립의 본래 취지인 조합원 진료에 전념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시행안을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 기준 및 절차 요건과 국유재산 사용료의 면제절차, 감독기관 업무위탁의 구체적 범위를 신설했다.

또한 비조합원의 사업이용, 비조합원의 보건ㆍ의료조합 사업이용 규정과 출자증서의 교부등을 신설 했다. 당초 의료생협이 조합원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던 것에서 벗어나 의료기관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해 응급환자 및 생활보호대상자 즉, 비조합으로 그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공정위가 이번 법률개정안에서 조합 등의 보건의료사업에 관해, 다른 법률에 동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칫 생협이 설치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제한규정을 전혀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동 조항의 취지를 오인하거나 악용하여 환자유인 등의 의료법 위반행위를 행할 수 있다는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의료법 적용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공공단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와 함께 개정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비조합원이라고 해도 의료생협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농촌지역 등 일부지역의 경우 지역주민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즉,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이내 제한규정을 불가피하게나 의도적으로 위반할 수밖에 없는 등 악용의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건강보험 등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는 한편 지역 환자에 대하여 지역 내 의료기관과 경쟁관계를 형성하는 등 지역 의료기반을 파괴할 수 있어 삭제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당해 조합의 사업구역 내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거나 근무지를 가진 자라 하는 것은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의 구별이 불가능하여 총 공급고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비조합원 대상 진료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후적인 관리 자체도 불가능하다며, 이 역시 생협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의협은 의료인이 아닌 이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크다는 점도 반대이유로 들었다.

의료인이 직접 개설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인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은 계속 운영할 수 있어 이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생협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이와 같은 편법을 통해 의료기관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