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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서울대병원, 공정위 발표 의료현장 이해 못한 처사

“선택진료, 주진료과 의사에 포괄위임토록 변경됐다”

서울대병원은 공정위의 발표가 의료현장의 실상과 의료서비스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 30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과징금 5억 원) ▲신촌세브란스병원(5억 원) ▲삼성서울병원(4억8000만 원) ▲서울대병원(4억8000만 원) ▲인천가천길병원(3억 원) ▲여의도성모병원(2억7000만 원) ▲수원아주대병원(2억7000만 원) ▲고대안암병원(2억4000만 원)으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들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환자들에게 선택진료(특진)를 이용해 추가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대해 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과의 선택진료는 올해 3월부터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하는 것으로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잣대로 판단했다”며, “기부금 제공 강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재심사키로 했음에도 병원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병원측은 선택진료비와 관련해, 환자의 진료지원과 선택권 보장, 주진료과 의사에 포괄위임 허용, 무자격자 부재중인자 비지정자 선택진료 주장은 사실 오인한 탓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기부금 등 강요 관련에 대해서도 병원측은 제약회사 기부금 대부분은 후원회 임원 자격의 순수 자발적 기부였으며, 기부금 제공과 병원 처방약제 등재 간 아무 상관관계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주진료과는 물론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환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를 신청했어도 진료과정 중 주진료과 또는 진료지원과에 대해 선택진료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점은 환자에게 충분히 고지됨으로,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침해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여부를 포괄위임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이는 현형 법제 및 판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공정위의 이번 발표와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 및 적극 대응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