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료기록부 허위기재시 처벌하도록” 법안 발의

김영우 의원, 허위-추가-수정기록 등 내용조작 못하도록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허위기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영우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환자의 진료기록부는 의사의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에 관한 종합적인 의료기록으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허위기재, 추가기재, 수정 등에 의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기재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김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진료기록부에 허위기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 진료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성 등으로 인해 불리한 지위에 있는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