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진료기록부 거짓기재에 ‘처벌규정’ 신설 추진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회부돼 본격 논의 “추이 주목”

‘진료기록부에 대한 거짓기재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도입한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우 의원)’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함에 따라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 시선이 몰리고 있다.

의료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진료기록부 등은 결정적인 증거자료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거짓기재, 추가기재, 수정 등에 의해 진료기록부의 내용을 조작·변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 등의 거짓기재 등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

이에 개정안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기재, 추가기재 또는 수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복지위 수석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의료계는 단순한 착오나 오기 혹은 누락으로 인해 진료기록부에 수정이나 추가기재를 하는 경우까지도 허위기재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위조·변조의 의사없이 명확한 의학적 근거에 따른 수정이나 추가기재는 예외로 하는 단서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부과가 가능하므로 처벌규정을 두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허위기재와 단순 착오기재를 구분해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또한 진료과정에서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추가기재·수정의 방법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법령이 정한 절차를 위반해 추가기재 또는 수정을 한 경우는 허위기재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편, 검토보고에서는 “진료기록부등을 허위기재하는 경우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해 사후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기 보다는 진료기록부 수정을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한해 처벌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