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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출장 구의원에 타미플루 처방해 “말썽”

복지부 “강남보건소 실태조사후 위반시 의법조치” 방침

보건복지가족부는 서울 강남구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예방적 목적으로 항바이러스(타미플루)를 처방한 강남구 보건소에 대해 실태 조사후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모 언론에서 타미플루를 빼 가도 정부 처벌이 없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강남구 보건소의 타미플루 처방지침 위반에 대해 처벌할 제제 수단이 없다”고 보도함에 따른 해명이다.

복지부는 강남구 보건소의 해외출장 의원에 대해 예방적 목적으로 타미플루를 처방한 경우, 처방에 관련된 보건소 직원에 대한 처벌(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타미플루의 처방과 관련해 의무기록 또는 처방전이 존재하지 않을 시 의사의 경우 자격정지 1개월~15일(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처해진다는 것.

복지부는 아울러 강남구 보건소의 상급기관이면서 징계권자인 강남구청의 사실확인과 적의조치를 요구한 것이며, 이에 결과 보고를 받은 후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