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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3중 처벌 금지’ 입법 움직임 꿈틀되나

여야 국회의원 정기국회 처리 약속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최근 개최된 ‘제2회 부산광역시 의사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한나라당의 안경률·안홍준·유재중 의원과 민주당의 전현희 의원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인 3중 처벌 금지’를 담은 법률을 개정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안경률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벌을 통해 의료인들을 지나치리만큼 가혹하게 처벌하는 의료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개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도 “의료법이나 건강보험법 등은 의료인들에 있어 규제와 처벌 위주로 돼 있어 다른 전문직종 종사자들에 비해 의료인들이 상대적으로 차별당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인 3중처벌 규정을 금하는 법률 개정안이 상정되면 즉각 처리해 의료인들이 진료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의료인 양벌 및 중복 처벌 폐지’ 법령을 대표발의하기로 한 전현희 의원은 ‘의료인의 중복처벌에 대한 검토’라는 특강을 통해 우리나라 의료인들의 가중 중복처벌에 대한 실상을 소개했다.

전의원은 진료비 거짓청구 행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의료법·형법 등 △요양기관 업무정지 △위반사실 공표 △의료기관 설립허가취소 △면허취소 △면허자격정지 △사기죄 등 무려 6가지 형벌 및 행정벌이 과도하게 뒤따른다며 관련 법률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특히 진료비 거짓청구 행위에 대한 중복처벌의 법률상 문제점으로는 거짓, 부당개념의 ‘명확성 원칙 위배’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1항제1호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제2항 업무정지 처분을 과하는 경우로 ‘심한 불편을 주거나’ 등의 표현은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의 자의적 해석, 판단의 범위가 넓어 법률해석 의 안정성을 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것.

즉, ‘과잉 및 착오 청구’까지 ‘거짓, 부당 청구’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전의원은 또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동일한 행정목적을 가진 행정처분과 형벌을 함께 부과하는 행위는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위배’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비 거짓청구 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면허 자격정지 처분의 경우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없어 의료업 중단을 막을 수 있는 대체수단이 없어, 환자의 건강권 침해가 우려되는 등 과잉제재이므로 ‘비례원칙 위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의료인 3중 처벌의 해결책에 대해 “의사단체 등에서 직접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하거나 개별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나, 대대적인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정기국회 중에 ‘의료인 3중 처벌을 금하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의사회는 최근 ‘의료인 중복처벌 폐지 T/F팀(팀장 이영택 부회장)’을 구성, 의료인 3중 처벌 및 양벌 규정에 따른 의료인들의 피해사례를 수집해 빠른 시일 내 국회 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