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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기록부 단순 누락 “행정처벌 구제된다”

의료인 여러의료기관 근무 허용-종별 치과개설기준 완화

진료기록부 기재시 단순한 누락일 경우 행정처분의 처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무기록 기재사항 개선을 위해 유권해석(안)을 마련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규제개혁과제(총 41건)’ 를 발굴·추진키로 함에 따른 조치의 일환이다.

현재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할 때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사항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진료기록부 기재사항을 포괄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토록 의무화해 위반시 벌금·자격정지 등에 처해지는 것.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규칙이 환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구체적인 기재사항까지 규정함에 따라, 단순한 기재사항 누락으로 인한 처벌 및 행정처분의 우려가 있고 의료분쟁 등 민원발생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되고 있는 점 등을 감한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법 제22조제1항은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재진환자의 주소·병력·가족력을 미기재하거나 건강검진자의 병력·가족력 등을 진료기록부에 미기재한 경우 등은 의료법 제22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유권해석(안)을 마련했다.

또한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 개설기준’을 완화했다.
규정에는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치과를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직접 개원을 선호하는 치과의사 특성 때문에 치과의사 고용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유권해석 변경(안)을 통해, 종합병원 내 임대차 계약관계에 의한 치과의원 설치 시에도 필수 진료과목을 설치한 것으로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 근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법령상 명시적인 금지규정이 없으나 기존의 의료법 유권해석을 통해 제한함으로 인해 민원발생이 그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개설자를 제외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