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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재철 의원, “복지부 보건의료 R&D 관리 부실”

부적절한 과제기획 및 선정, 관리감독도 매우 소홀

보건복지가족부의 R&D사업이 투명·공정하지 못한 기획과 부당한 과제선정 등의 문제가 있어 R&D 관리체계의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국회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07년 11월 R&D사업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R&D관리체계를 기획·성과중심으로 재편하고 R&D기획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보건의료 R&D 관리체계 효율화 방안’을 통보했으나, 당초 ‘효율화 방안’과 상반되게 2008년 5월 연구기획팀을 폐지(2008년 1월 설치)하고 2008년 12월까지 ‘비상근 전문위원’도 구성하지 않았다는 것.

기획공모 실적도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당초 의도한 R&D예산의 효율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다른 부처와 달리 전문위원 위촉기간 중에 과제 참여를 제한하지 않음에 따라 2006년 3월부터 2008년까지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전문위원 24명이 총 34개 과제 수행에 참여해 R&D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외부 불신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2008년도 신규과제 평가계획에 의하면 평가위원이 ‘R&D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과제계획서를 사전 열람해 제안요청서의 부합 여부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함에도 전체 818명 중 한번도 열람하지 않은 사람이 182명, 1회 열람한 경우가 228명으로 나타나 평가대상과제의 내용파악 및 검토에 소홀했다.

R&D사업 수행과정에 중단된 과제(최근 3년간 15개 과제)의 경우 집행 잔액 전액을 환수해야 함에도 지원된 금액의 일부만 회수하는 등 미온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일부사업의 경우 타당한 사유 없이 연구자에 대한 제재를 완화하는 문제점을 보이기도 했다.

예로 ‘신생혈관억제 단일항체기술을 이용한 바이오 항암제 개발’의 경우 참여기업의 연구부서 해체로 인해 연차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중단된 과제이므로 중단된 해(2006년도)에 지원한 3억6400만원 전액을 환수해야 함에도 집행잔액인 1000만원만 환수했다.

이밖에도 △연구가 종료된 사업의 경우 추적평가를 실시해야 함에도 2003년도에 최종평가를 마친 359개 과제 중 불량등급(보고서 미제출 및 60점 미만 과제) 32개 과제의 경우 2008년 말까지 성과보고서 조차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불량등급 판정을 받은 과제 수행자를 2008년 신규과제 연구책임자로 선정하는 등 연구수행자에 대한 사후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 연구개발 수행 결과인 지적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제24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임에도 최근 3개년간 특허 출원(또는 등록)된 1431건 중 30건의 특허가 연구자 개인 명의로 등록돼 특허 명의자 관리가 허술한 점

△관리기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와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해 기술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2002년부터 2008년 까지 기술료 징수를 결정한 과제 중 73개 과제로부터 12억8600만원의 기술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기술이전 또는 상품화를 통한 기술료 징수결정하기로 한 13개 과제에 대한 기술료 약 23억7900만원도 징수하지 않는 등 기술료 징수관리를 소홀히 한 점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심재철 의원은 “보건의료 R&D사업의 조사·기획평가 및 관리 등의 실무 업무를 연구개발 관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복지부 담당 사무관 등 소수 직원에게 R&D사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집중됐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선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하며 중단된 연구과제의 집행잔액을 조속히 회수하고 연구자 개인 명의로 된 특허의 명의를 국가로 이전시킴은 물론 미징수한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