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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기관, 의료소송의 사각지대서 방치”

심재철 의원 “외국인환자 진료 병원들 안전망 없어!”

“의료기관들이 의료소송의 위험 속에 방치되고 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에 가입돼 있는 총 38개 의료기관 중 10개소만 의료사고에 대비해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해외환자를 유치해 진료를 하겠다는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가입비가 적게는 5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의료사고 발생시 외국 로펌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막대한 손실을 입을 우려가 크다는 것.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목표인 외국인 환자 5만명의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고 2013년까지 외국인 환자 20만명을 유치하는 명품의료수출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고 있지만 의료소송에 대한 안전망 이 미흡하다는 주장이다.

심재철 의원은 “의료분쟁조정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들이 보다 안정적인 진료환경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외국인 환자 뿐만 아니라 국내 환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6월 심의원은 의료사고 발생시 분쟁을 조정하고 의료사고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나 현재 상임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