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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적된 醫-藥 현안 처리 “관-민, 초 비상 상태”

신종플루대책-계류법안-수가협상-약가재평가 등

9월로 접어들면서 정기국회가 본격적으로 개막되고 이어 국정감사도 실시될 예정으로 그 동안 산적됐던 수많은 의약현안이 일제히 도마위에 올려지게 됐다. 이에 따라 민-관-정 모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핵심 정책현안과 제도에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신종플루의 확산 진행상황과 이에 따른 정부대책에 지속적인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항바이러스제 확보량 및 특허에 관한 강제실시 여부, 백신접종 실시와 관련한 사항 그리고 치료거점병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 등에 대한 꾸준한 문제제기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신종플루 대유행과 관련한 정부 위기대응 준비 부족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점쳐진다.

또한 오는 10월17일까지 진행되는 의약단체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도 핵심 관전 포인트다.

9월23일부터 54일간 의사실기시험이 진행되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약가제도 개선에도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선을 모으는 주요 보건·의료제도 및 현안 흐름을 짚어본다.

▲항바이러스제 강제실시 허용 문제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을 위시해 보건시민사회단체에서는 정부의 타미플루 비축량에 대한 끈임 없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항바이러스제에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거듭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특허에 대한 강제실시를 즉시 발동할 경우 국내제약사들이 11월이면 매달 약 400만명 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

이는 정부의 타미플루 확보량에 대한 불신에서부터 비롯됐다.

하지만 복지부는 타미플루 공백 사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가 비축한 치료제는 250만명분에 해당한다며 연말까지 선진국 수준인 인구대비 20%(103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가 보유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강제실시는 해당 제약사들이 연내 공급 계약을 파기할 경우에 고려해볼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개원, 보건의료 핵심법안 심의?
=여·야는 국회일정에 전격 합의해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산적한 법안을 심의함은 물론 오는 10월5일~24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일정이 빡빡하다.
9월1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가 시작되며 9월28일과 29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2008년도 결산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산안시정연설은 11월2일, 교섭단체대표연설은 11월3일~4일, 대정부 질문은 11월5일~11일에 진행되며 상임위 및 예결특위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안 심사는 11월12일~12월1일 중에 실시된다.

특히 4대강 사업·비정규직법 등 여·야 대치법 등에서 충돌이 예상되고 10월에는 재보선도 기다리고 있어 보건의료 현안 법안들의 처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의-정 대립이 치열한, 해를 넘겨온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비롯해 ‘의료사고 피해구제절차 제정법’,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 관련법’ 등 보건의료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법안들이 어떻게 다뤄질지 주목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9월15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정부),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정부), 2008회계연도 기금결산(정부) 등을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의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안소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주축으로 한 공단 협상단과 대한의사협회(정국면 보험부회장), 대한병원협회(박상근 보험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최방섭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박인춘 상근이사), 대한간호사회 등이 협상테이블에 앉은 것.

하지만 신종플루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위험요소가 있는 만큼 올해 수가협상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건강보험 인상률 동결, 보장성 강화 등이 내년도 건강보험재정의 적자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지만 건보재정을 둘러싸고 공단과 공급자단체가 각기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 수가인상을 둘러싼 밀고 당기기가 더욱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의사실기시험, 9월23일~12월5일까지 진행
=올 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의사실기시험이 9월23일부터~12월5일까지 약 54일간 국시원내 실기시험센터(3층 및 지하1층, 2개소)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CPX 6문제, OSCE 6문제 등 총 12문제로 구성되며, 시험시간은 CPX의 경우 문제당 10분, OSCE의 경우 문제당 5분 등을 포함해 총 2시간 37분이 소요된다.

취득한 점수 및 통과문제 수가 국시원 내 설치되는 의사 실기시험 합격선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총점 기준 합격선 및 통과문제 수 기준 합격선 이상이어야 하며, 실기시험 및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한 자를 최종 합격자로 한다.

합격자발표는 2010년 1월19일 국시원 홈페이지를 통해 필기시험 합격자와 함께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에 초미의 관심
=정부가 현행 약가제도에 대대적인 메스를 가할 예정으로 초미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선택이며 의약품처방 및 유통투명성 확보를 위해 불법적리베이트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현재 다각도로 제도개선안을 검토 중에 있다.

우선 4가지의 제도개선 원칙을 살펴보면, 현행 실거래가 제도에서 실종된 경쟁에 의한 시장원리의 도입이 첫번째 제도개선 기본원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 양당사자간의 보이지 않는 담합에 의한 거래관행을 경쟁과 시장원리에 의해 차단해야 한다는 것.

또한 두 번째는 제도개선에 있어 글로벌스탠다드 부각측면에서 고민해 각국의 보편화되고 일반화된 방식의 제도를 찾아보고 우리나라 도입시 효율적이라 판단되면 적극 도입을 고려한다는 것.
세 번째 원칙은 ‘제약산업에 충격을 덜 주면서 제도를 개선하고 정착시켜 나갈 것인가’와 ‘제도개선을 단시간에 할 것인지 시간을 두고 진행을 할 것인가’이다.
마지막으로는 국민전체 이익에 얼마나 부합할 것인가에 입각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약가제도 개선안으로는 평균실거래가상환제와 동일성분-동일함량 약가인하 등에 무게가 실려지고 있는 가운데 제약업계는 시행에 옮겨진다면 제약계가 공멸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제약계의 우려와 관련 복지부 TF팀(의약품 약가 및 유통선진화 TFT)이 정책방향을 정해놓고 운영되는 것은 아니며 약가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포함해 현재 결정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히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물을 내놓게 될지 바라보는 시선이 뜨거워지고 있다.

▲암환자 본인부담률, 5%로 12월부터 인하 추진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될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27일까지 의견을 접수 받는다.
개정안은 입원·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함이 골자로 시행예정일은 오는 12월 1일부터다.

▲政, 보건의료연구에 하반기 694억원 지원
=올해 하반기 보건의료연구개발에 694억원이 지원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하반기에 추진할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발표, 의료수요자 중심의 질병연구 등에 451억원을 하반기 계속과제로 지원하고 243억원이 신규과제에 투자할 방침이다.
신규 지원과제는 질병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신성장동력 확보 등 3개 분야, 11개 세부사업이며 해당사업별로 과제공모 등의 방식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연구비가 배분된다.

이번 하반기 공모사업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사업진흥본부 홈페이지(www.hpeb.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외과용 패드 재사용 금지 입법예고
=앞으로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염세탁물중 전염병의 전염 우려가 있는 세탁물에 대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소각 또는 소독 후 반출 하도록 했다.
또한, 수술시 사용되는 외과용 패드(surgical pad)를 재사용을 목적으로 세탁하거나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 할 수 없도록 했다.
특히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의 휴업·재개업·폐업 신고 서식을 추가했으며, 처리종사자에 대한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의 경우 인터넷 교육 등을 명시해 다양성 부여했다.

▲특정수혈부작용-채혈부작용 보상규정 마련 추진
=특정수혈부작용과 채혈부작용에 대한 보상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특정수혈부작용 및 채혈부작용 보상규정 제정고시안’에 따르면 특정수혈부작용에 대한 보상으로 혈액원은 혈액원이 공급한 혈액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질병이 발생하거나 사망한 특정수혈부작용자라고 혈액관리위원회에서 판정한 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혈액의 공급과정에 혈액원의 과실이 없는 경우는 위자료만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위자료의 지급액은 수혈부작용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에이즈: 5000만원 △B형간염: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1500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3000만원 △C형간염: 증상 또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없는 단순보균자는 2000만원, △증상 발현 또는 간기능 검사결과 이상소견으로 치료가 필요한 자는 4000만원 등이며 기타 질병의 경우는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했다.

▲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11월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완화의료(호스피스)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현재 개발된 완화의료 건강보험 수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완화의료 서비스 표준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적정 비용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완화의료 전문 의료기관 모형을 꾀할 방침이다.

▲500여개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한 적정성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500여개 의료급여 정신과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실시한다.
평가 대상기관은 지난해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했던 기관으로 3차기관 15개, 종합병원 76개, 병원 226개, 의원 183개 등 총 500여개 기관이다.
심평원은 이번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의료급여기관의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장기요양기관 시설평가 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장기요양보험 입소시설에 대한 평가를(신청한 기관에 한해)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위 10%에 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해당 장기요양기관 및 시·군·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평가결과 상위 10%의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5% 이내에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운영 본격 시작
=지난 8월10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대구(신서), 충북(오송)으로 결정됨에 따라 첨복단지 조성·운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됐다.
복지부는 9월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고시를 추진한 후 하반기에 2개 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조성계획은 9월~11월 수립되는 기본계획(연구용역)에 기초해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올해 연말까지 기본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지역사회건강조사’ 진행
=질병관리본부는 9월부터 11월까지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전국 기초자치단체(보건소)별로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19세 이상 주민 약 900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결과는 해당 지역에 적합한 보건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무료 독감예방접종 서비스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드림스타트 사업 대상아동의 겨울철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대한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 및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주)와 후원협약을 맺고 무료 독감예방접종 서비스를 실시한다.
베르나바이오텍코리아가 백신을 지원하고, 대한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가 무료접종을 후원하는 것.

전국 74개 드림스타트 센터의 생후 6개월~12세 아동 총 1만4000명이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받게 되며, 9월28일부터 12월까지 드림스타트 센터 및 해당지역 내 지정 의료기관을 통해 진행된다.

▲신종플루 치료제 등 부가가치세·관세 면제
=정부는 세제측면에서 신종플루의 예방 및 치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부가가치세(10%) 및 관세(8%)를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희귀병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관세가 면제되는 희귀병 치료제 7종(AIDS, 윌슨병, 근육이양증, 삼킴장애, 림파구증식증, 타이로신혈증, 뮤코다당증 Ⅱ형)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조기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과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공포일 이후 수입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면세토록 할 예정이다.

▲총 4123 품목 약가재평가 실시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약가재평가 대상에 국내 시판중인 대표적인 거대품목을 대거 포함시켰다.
총 4123품목이 약가재평가 대상으로 대표 품목은 항혈전제 ‘플라빅스’를 비롯 고혈압치료제 ‘디오반’, ‘올메텍플러스’, ‘시나롱’, 당뇨병치료제 ‘아반디아’, ‘아마릴M’, 항진균제 ‘라미실’, 파스제제 ‘케토톱’ 등이다.

복지부는 △10월: 분석결과 제약업체 통보 △10월~11월: 제약업체 이의신청 △11월: 약가재평가 인하품목 확정 고시 △2010년 1월1일-해당품목 약가인하 시행 등의 일정으로 해당 제약사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약제급여평가위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의무화
=의약품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의 글자크기 및 줄간격의 지정, 쉬운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이 의무화돼 2010년 6월20일 이후 제조(수입)하는 일반의약품부터 고시시행이 적용된다.
또한, ‘개개의 기관계용 의약품’에 해당하는 일반의약품은 2011년 6월20일부터, 100ml 이하 외부포장 없이 병 포장으로 판매하는 내용액제는 2012년 6월20일부터, 전문의약품은 2013년 6월20일부터 연차적으로 시행된다.

제약업계는 아주 작은 직접용기에 기존 표시사항 이외에도 용법용량과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모두 표기해야해 이와 관련한 용기와 포장재를 다 변경해야 하는 상황으로 비용 등의 현실적인 부담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방사선의약품 8품목 상한금액 인상 등 약가변동
=방사성 의약품 8품목의 상한금액 인상을 골자로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고시가 9월1일부터 시행됐다.
△엘루마틱III테크네튬(99mTc)제너레이터 675원 → 1195원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10주 844원 → 1430원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5주 844원 → 1430원 △유니텍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울트라테크네카우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맬린크로트얼트러테크니코우디티이제너레이터(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드라이텍제너레이터(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주사액제너레이터 844원 → 1450원 △싱코르과테크네튬산나트륨(99mTc)1주 844원 → 1430원 등으로 각각 인상됐다.

한편, 항악성종양제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한국노바티스)의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하고 9월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글리벡필름코팅정100mg 상한금액은 2만3044원에서 1만9818원으로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