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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계류 보건의료 현안법안, 물건너 갔나?

임시국회 종료, 약제비 환수-의료채권발행 등 9월 이월

미디어법 등 쟁점법안과 관련해 여·야의 극렬한 대립으로 결국 파행으로 치달은 6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이번 임시국회가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자 자연스레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경제 및 개혁 관련 법률안 등은 다음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보건의료현안 법안도 국회에 산적해 있는 상태.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성적도 여·야의 대치국면속에 당연히 낙제점이었다.

회기내 복지위 전체회의는 총 3차례에 불과한 가운데 야당의원들은 불참했고, 신종플루 관련 현안보고와 전염병예방법·검역법 일부개정안 12건을 상정한 것이 고작이었다.

부당한 원외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환수 근거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박기춘 의원 발의)의 경우 보건의료의 핵심 쟁점으로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법으로 규정에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의료계의 반대가 거세 이번 임시국회에서의 처리과정에 시선이 집중됐었으나 논의가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못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절차를 구체적으로 담은 관련 법안 3개도 나란히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들 3가지 법안 논의와 더불어 의료법인이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 위한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제정)’도 보건의료계의 관심포인트다.

이밖에도 앞서 법제처는 의료기기정보기술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안’,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안’ 등을 이번 6월 임시국회 긴급 처리법안으로 포함시킨 바 있다.

6월 임시국회를 넘겨 추후 일정인 9월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입법논의가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고 더불어 예산 심의로 이어짐에 따라 빡빡한 일정속에 보건의료현안법들의 진중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예의주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