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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알코올 30도 넘는 술 건강부담금 부과될 듯

김춘진의원 개정안 입법추진, 과세표준액 3%

담배와 같이 알코올이 30도가 넘는 술에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는 입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알코올 30도 이상의 주류에 대해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과세표준액의 3%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애주가들은 일부 도수 높은 소주와 위스키, 고량주 등을 마실 때 도수가 40도인 위스키의 경우 500㎖ 한 병에 600원 정도의 부담금을 더 내야한다.
  
김춘진 의원은 “음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르는 비용이 막대하고 사회적 문제가 큰데 인체에 유해한 담배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술에는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30도 이상의 주류에 3%의 부담금을 부과할 때 한 해에 조성되는 금액이 219억원에 이르러 알코올상담소나 알코올 전문치료센터, 교육·홍보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금도 술 한 병에 세금부담률이 53%에 달하고 접대비 실명제와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위스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