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남 의원(한나라당)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의원은 정부가 경기 활성화 및 세수 확보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하고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료에 대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용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