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전염성질환인 신종인플루엔자 A(H1N1)가 의심돼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실 입원이 이뤄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밖에 보건복지가족부가 밝히는 ‘신종플루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인정기준’ 관련 Q&A를 요약·정리한다.
△다른 검사(나-469 바이러스항원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이 가능한가.
=보험급여과-3139호(2009.8.17)에 의거 신종플루의 의심환자에 대한 Real 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를 확진검사로 인정한다.
△확진검사법의 적용수가(C6095, C5968, C6096) 산정시 전문의 판독 가산 적용 여부.
=나596 및 나597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해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로, 현행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1부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5)항에 의거 전문의 판독 가산 산정이 가능하다.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중 대상환자 적응증에 모두 해당돼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세부 세가지 적응증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확진검사법 대상환자 적응증 중 ‘신종플루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란?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진료지침의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확진검사법 중 multiplex RT-PCR과 Real time RT - PCR 등을 모두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 여부.
=확진 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