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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본인부담·의료이용체계 재검토돼야”

보사연 최병호 연구위원 등 건보보험료 공평성 분석

국민건강보험료의 공평을 위해서 본인부담구조에 대한 개선과 함께 의료이용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럼 6월호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연구위원과 신현웅 주임연구원이 ‘국민건강보험의 소득계층별 부담과 혜택의 형평성’라는 제목으로 분석한 소득계층별 보험료부담과 본인부담,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의료기관의 접근성 등 실태와 정책과제가 실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최하소득분위의 월소득이 54만원, 본인부담이 연간 평균 22만 2천원으로 월소득의 41%를 차지하는 반면 최고소득일 경우 월소득 678만원, 본인부담 52만8천원으로 7.8%를 차지해 저소득층의 의료비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대비 보험급여 비율은 저소득일수록 커지고 있어 재분배기능이 작동함. 즉 고소득층의 보험료가 저소득층의 보험급여에 대해 횡적인 보조를 하고 있어 지역의 경우 국고지원이 저소득층의 보험급여에 보조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또 소득분배의 지니계수가 지역 0.4226로 직장 0.3627으로 분배상태가 열악상태이며 본인부담분만 놓고 볼 때 지역가입자의 3/4이 직장에 비해 더 많이 부담하고 있는 걸로 조사돼 계층간 보험료부담의 재분배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역의 소득격차가 직장에 비해 훨씬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관의 소득계층별 접근성 실태에서는 3차의료기관은 주로 최상위 소득층들이 주로 이용하고 저소득층의 접근이 적으며 일차의료기관의 이용은 소득계층별로 큰 차별이가 없었다. 치과와 한방은 고소득층의 이용이 많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최병호 연구위원은 이번 분석을 통해 “보험료부담의 공평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의 비정규근로자들을 직장으로 편입하고 소득 외의 종합소득에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본인부담의 공평을 위해 *보험급여확대 *소득수준별 본인부담 상한의 차등화 등 검토가, 의료기관의 접근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구조에 대한 개선 *의료이용체계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