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는 자동차 보험회사의 지나친 월권행위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내부단속을 철저히 할 것을 경고하고 나섰다.
자동차 보험회사측이 환자감시를 위해 병원 병실을 들어가는 것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특히 지난 8월 3일 환자의 감시를 위해 의료기관의 허락 없이 병원 병실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모 손해보험사 보상과 직원을 불구속 입건한 사건도 발생한바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차후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허락도 없이 환자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보험회사 직원이 무단으로 병실을 방문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에 거부감과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의협은 “상기 사건을 관할하는 수원남부경찰서는 해당 보험회사 직원에게 주거침입의 혐의를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주거침입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의료기관 및 의료인의 진료방해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위법행위”라며 “관련당국은 법과 원칙에 입각해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걸맞는 사법처리를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그동안 자동차보험회사는 진료비 지급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강압적인 행태로 각종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료기관을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해, 입원환자를 감시하는 등 의료기관의 환자진료에 차질을 줄 정도로 그 횡포가 심각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회장 백경열)는 자동차보험회사의 실태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4월 29일 공포한 법안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정부는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회사측의 외출ㆍ외박환자의 기록 열람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발의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동법을 남용해 이번 사건과 같은 횡포를 더욱 가증시킬 빌미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와 경계심을 표명했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누차 지적했다시피 자동차보험 관련당국과 국회는 이와 같은 자동차보험회사들의 횡포사례를 고려해 의료기관과 자동차보험회사가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자동차보험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향후 관련법령 개정시 반드시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국토해양부장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수원남부경찰서장, 경기일보와 14개 보험회사에 보냈다.
좌훈정 대변인은 “의료인과 환자는 상호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관계가 이뤄져야 최선의 진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은 자동차보험회사의 무분별한 횡포에 대해 경종을 울린 사례라 할 수 있고, 금번사태를 계기로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그간의 횡포 및 강압적인 행태에 대해 각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보험회사에서 의료기관이나 환자의 허락 없이 병실이나 치료실에 침입할 경우 주거침임죄 뿐만 아니라 업무방해(진료방해)죄를 적용하는 내용이 관련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건의키로 할 방침임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