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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급 이상 ‘지역거점기관’으로 육성안 입법 추진

전혜숙 의원,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 법률안 발의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과 공익적 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려는 병원급 이상의 민간의료기관을 지역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거점의료기관을 보조·지원해 만성질환 관리 등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를 공급하게 한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의료서비스 및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 기반이 매우 취약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만성질환 및 응급환자의 관리를 비롯한 기본적이고 중요한 보건의료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히 전체 보건의료서비스공급의 90퍼센트 이상을 민간부문이 담당하고 있으며, 민간 의료부문에 있어 개원의는 물론이고 의료법인 등이 운영하는 비영리 의료기관들도 대부분 치료를 중심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즉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는 한 앞으로도 만성질환자 관리를 비롯한 공익성을 띤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고, 공공의료기관들도 대부분 책임경영제로 운영되면서 수익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은 보건의료사업을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전의원은 ‘지역거점의료기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통해 의료자원의 균형 있는 지역배분과 만성질환 등의 의료지원 필요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지역거점의료기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군·구별로 현존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1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거점병원으로 지정하고,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이 있는 시·군·구는 그 공공의료기관을 지역거점공공병원으로 지정하도록 명시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매년 지역거점의료기관이 실시해야 할 만성질환의 관리와 보건의료사업의 시행 등을 포함한 지역거점의료기관 업무지침을 작성·운영하도록 했다.

지역거점의료기관이 의료급여환자 등에 대한 보건의료사업· 만성질환의 관리 등 업무지침을 수행하는 경우 그에 따른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공유재산을 지역거점의료기관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고 지역거점의료기관의 사업주·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국가가 인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료기관을 인수해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으로 다시 설립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