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간호사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현황 시스템이 개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서울시 소재 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시간제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근무시간에 따라 쉽고 편하게 간호인력 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현황 통보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번에 개편된 요양기관 현황 통보 시스템은 서울시 소재 외 종합병원과 병원의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산정시 시간제간호사의 근무시간이 20시간에서 40시간까지 다양하게 적용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 가산 비율도 0.4명에서 0.8명(의료취약지역 0.5명에서 0.9인)까지 인정토록 되어있어 이에 맞춰 요양기관에서 시간제 간호인력 현황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번 개선된 시스템의 주요 내용은 서울소재 외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간호인력 채용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코너의 간호사별 직종구분 항목에 시간제간호사의 주당평균근무시간별로 구분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항목을 개선했다.
또한 심평원은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등의 신고자료를 매분기 마지막월 20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에 제출되는 시간제 간호사의 근무시간은 올해 4/4분기 간호등급 산정시 적용된다.
한편, 심평원 “관계자는 서울시 소재 외의 종합병원과 병원의 시간제간호사도 간호관리료 차등적용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완료함에 따라 유휴 간호인력의 고용이 촉진될 뿐 아니라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