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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센인보상심의위원회’ 설치해 보상금 지급해야

임두성 의원, 한센특별법 전면개정안 제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한센인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센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2007년 ‘한센특별법’이 제정돼 2008년 10월18일부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센인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및 실질적인 보상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한센특별법’에는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 및 보상에관한법률’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등에서 수용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 등도 없어서, 기존의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나는 모순을 안고 있다는 것.

이에 이번에 제출된 전부개정안에서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질병에 대한 올바른 교육·홍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위원회를 둬 한센인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한센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했다.

임두성 의원은 “일련의 한센인피해사건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마땅하나 사건발생 50여년이 지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센인피해사건의 후유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 대부분이 고령이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및 보상이 조속이 이뤄져야 한다”며 정파를 떠난 초당적인 차원의 국회통과 협조를 정치권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