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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임두성 의원, “한센인 고통, 국가가 배상해야”

한센인 출신으로는 국회의원에 당선된 임두성 의원(한나라당)이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개최해 결과가 주목된다.

공청회는 2월20일 오전 9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며, 보건복지가족부와 (사)한빛복지협회가 후원한다.

이날 행사에는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해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이 축사를 맡았으며, 여·야 국회의원 4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

토론은 조흥식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선업 교수(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장)가 ‘한센인특별법의 개정 방향’ 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를 한다.

김종필 원장(한국 한센병연구원), 정상권 회장(국제 IDEA협회), 길윤형 기자(한겨레신문), 조영선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이덕형 질병정책관(보건복지가족부)이 각각 토론자로 참여한다.

2007년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2008년 10월18일부로 시행되고 있지만, 한센인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의무 및 실질적인 보상책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해 그 입법취지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한센인특별법’에는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등 국가공권력에 의한 피해자 보상법 등에서 수용하고 있는 보상금 지급 규정 등도 없어서, 기존의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입법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전부개정안에서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질병에 대한 올바른 교육·홍보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및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한센인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 △한센인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이 민법에 따른 재산상속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임두성 의원은 “일련의 한센인피해사건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 이뤄진 것이기에 피해자 진상규명 및 보상 등과 관련해 국가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건발생 50여년이 지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상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