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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00억대 불법 의료기기 수입업체 5개소 적발”

최영희 의원, 관세청서 보건당국에 안 알려 “무방비 상태”

“국민 건강을 위해 관세청은 즉시 불법 수입 의료기기 유통업체를 보건당국에 통보하고 보건당국은 유통금지 및 이를 사용해 진단·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한 건강진단 등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은 관세청이 100억원대의 무허가 불법 의료기기를 수입·유통시킨 5개 업체를 적발한 것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기기법 상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판매하려면 식약청의 엄격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허가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미거나, 해외에 수리를 보냈던 의료기기를 다시 가져오는 것처럼 위장했다.

불법 유통된 의료기기의 유형도 내시경장비를 비롯하여 소화관이나 방광, 심지어 심장 혈관에 삽입하는 장비와 1회용 주사기 등 다양했고 유통기한이 1년~2년이 지난 제품도 있었다.
특히 이러한 불법 제품이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수도권 소재 종합병원까지 납품됐다는 것.

한편, 최영희 의원은 이와 관련 “문제는 현재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관세청과 보건당국 간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불법 의료기기 유통업체를 적발한 성과와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입업체와 병의원으로 수사를 확대 하겠다는 관세청의 의지는 인정하지만, 보건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불법 유통업체 현황을 요청했음에도 “수사 중인 사안은 관례적으로 업체에 대한 정보를 보건당국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관세청의 입장에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심장까지 들어가는 의료기기가 보건당국의 허가 없이 국내에 유통되고 그 결과 병원감염 등 피해가 예상되는데, 정작 보건당국은 불법 유통업체 정보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며 관세청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기업체를 보건당국에 통보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