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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면허재등록, 의무화 되나!”

이애주 의원 발의, 재등록 주기 5년-불이행시 면허정지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해야 한다’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이 의료인 및 보건의료 면허자에 대한 면허재등록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주목된다.

제안이유는 1973년 의료법 전면개정 때에 면허재등록을 시행한 이후 한번도 면허재등록을 시행하지 않음에 따라, 보건의료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의료업무를 하지 않았던 의료인들이 제대로 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것.

이의원측은 이에 의료인 및 보건의료 면허자의 면허재등록·취업신고 의무화를 통해 활동 의료인의 정확한 수급추계를 함과 아울러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모색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인·약사 및 한약사·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매 5년마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면허를 재등록하도록 의무화했다.

면허재등록을 하지 않으면 재등록 요건을 충족할 때 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소속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를 신고하지 않은 보건기관·의료기관·안경업소 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