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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계, 면허재등록 보다 단체 자율징계권 달라!

복지부, 의료계 요구에 “사회적 합의 있어야” 부정적

의료인 면허재등록과 관련해 의료계가 제도의 법제화 보다 단체의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회적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을 예고하게 됐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1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아산병원 박인숙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의료계 단체들과 정부 등이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의료계 단체들은 면허재등록이 갖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했다.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 정부가 나서기보다는 협회차원의 자율징계권이 효과적이라며 이를 요구하고 나섰다.

면허재등록제도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송우철 총무이사는 “의료인 면허재등록에 대한 일괄적 법제화는 반대한다”며, “소위 장롱면허와 같이 의료행위 자체를 하지 않거나 타 업종에 종사해 복귀 계획이 없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모든 의료인에게 보수교육 강화를 위해 법적 규제를 만드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즉, 현업에 복귀해 의료행위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의료인을 어떻게 관리하고 교육시킬 것인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송우철 총무이사는 “보수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행정처분 등을 강행하려해도 협회가 신고회원의 실태만 파악하고 미신고회원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미이수자 중 신고회원만 징계하는 모순을 야기하고 있다. 중앙회에서 모든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을 관리할 때 행정처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면허재등록제의 법제화보다는 의료인단체 중앙회에서 모든 회원들의 실태 및 취업상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한다”며, “현업에 복귀하는 모든 의료인들에게 최신 의학기술과 의학정보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보수교육 이행을 단체가 판단해 실시하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의 자율징계권 주장은 대한병원협회와 생각을 같이하고 있다. 병원협회 역시 “제도의 운영에 있어 의료법에 명시된 의료인 중앙회에 역할을 위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병원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의료인의 취업상황은 매우 다양해 정부차원의 직접관리는 행정력 소모가 너무 클 것”이라면서 “전문가 영역의 질 관리는 해당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도 의사협회, 병원협회와 마찬가지로 ‘자율징계권’이 올바른 방향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보건복지가족부 정윤순 의료자원과장은 면허재등록제도가 의료의 질 관리, 국민보건, 중장기인력수급계획에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자율징계권’에 대해선 부정적이 시각을 보였다.

정윤순 과장은 “실태파악이 잘 안 되는 이유가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면서, “단체의 요구인 자율징계권은 사회적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신중하게 접근할 문제인 것 같다”고 신중한 모습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