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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제약회사 리베이트에 벌금형 선고

재판부,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광우 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미약품에 벌금 1억5000만원, 중외제약에 벌금 1억원, 녹십자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약회사가 병원을 지원한 것은 의약품 구매자나 처방의사에게 과대한 이익을 제공해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라며 “정상적인 관행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10월 10개 제약사가 병원과 의료단체에 현금, 상품권을 제공하고 골프·관광 접대를 했으며 세미나·학회를 지원하는 등 모두 5228억원을 리베이트에 사용한 혐의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매출액 기준 상위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약식기소했다. 동아제약과 유한양행은 각각 벌금 1억5000만원과 1억원을 냈지만 나머지 회사 3곳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국민일보 쿠키뉴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