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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적출에 본인 동의시, 가족거부해도 적출 가능

장기구득기관에 뇌사판정위 설치해 결정토록 법개정 추진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구득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8월17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구득기관에 뇌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해 뇌사판정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뇌사자 발생시 출동, 뇌사판정을 하도록 해 시간지체 및 뇌사판정대상자 이송에 따른 장기손실을 방지했다.

또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전 장기등 적출에 동의했으나 가족 또는 유족이 뇌사판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가족 이외의 자의 뇌사판정신청이 필요함에 따라 가족 또는 유족이 뇌사판정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뇌사판정신청을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에 반해 가족 또는 유족의 기증 반대로 장기기증이 무산되는 사례가 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뇌사추정환자 파악과 관리, 장기등 기증 설득, 장기등 기증자에 대한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장기구득기관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함은 물론 살아있는 자의 장기등 기증의 경우 이식대상자 선정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민간기관이 장기이식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의 장기이식대기자 우선순위를 고려해 이식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승인기준 마련 및 절차를 개선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이식대상자 선정 및 승인에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