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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가족 동의 없어도 장기기증 가능해 지나!

政, 장기 기증 절차·뇌사자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는 가족 동의 없이도 장기기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 기증과 뇌사자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999년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뇌사에 대한 사회 우려가 커 장기기증 및 뇌사판정 절차가 엄격하게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의 뇌사와 장기기증에 대해 한층 완화된 사회분위기 및 인식 변화를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뇌사 또는 사망자의 장기 기증 시 가족 등 동의 절차가 완화된다.
본인이 사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신청한 경우, 현재는 가족 또는 유족의 반대가 있을 경우 장기적출이 금지됐으나 개선안은 가족·유족의 동의절차를 폐지했다.

본인이 사전에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가족 또는 유족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 2인 동의로 장기 기증 가능했으나 선순위자 1인 동의로 개선했다.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뇌사 또는 사망 시 장기기증의 경우, 본인의 의사가 없더라도 가족 또는 유족 동의에 의한 기증 이 가능토록 했다.

개선안은 또한 장기이식대기자 등록·관리 업무를 장기이식의료기관에 한정했다.
현재는 장기기증자뿐만 아니라 이식대기자도 장기이식등록기관에서 등록·관리 중이나 장기이식대기자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은 장기이식등록기관 중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만 수행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뇌사추정환자에 대한 별도의 신고·조사체계 부재에 따라 뇌사기증자 발굴 및 확대를 위한 의료기관의 뇌사추정환자 신고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최종 뇌사판정을 위한 뇌사판정위원회가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뇌사판정위원회 구성인원 축소 및 참여범위가 단순화된다.
현재 전문의사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하로 뇌사판정위원회가 구성된다.

하지만 그동안 뇌사판정위원회가 뇌사판정을 거부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인원을 긴급하게 소집하는 데에 따른 시간지체로 장기 손상 사례 발생(5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선안에서는 전문의사 2인을 포함한 4인 이상 6인 이하로 축소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선안이 의학회·민간단체 등 관련 단체와 각각 2차례의 간담회 및 의견조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의료인·법조인·종교인 등으로 구성된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친 논의를 통해 최종 확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확정한 장기 기증 활성화 제도 개선 방안을 토대로 5월 중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거쳐 오는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