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Ranibizumab(품명: 루센티스주)의 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시행한다고 밝혔다.
루센티스주의 투여대상은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지만 ,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투여대상에서 제외된다.
투여횟수는 단안당 총 5회 이내로. 다만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비쥬다인(성분명: Verteporfin)과의 병용투여도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 리필])'의 경우 동일성분의 신규등재 약제에(스피리바레스피맷) 동일 급여기준 적용에 따라 'Tiotropium 흡입제(품명: 스피리바흡입용캡슐[핸디헬러콤비팩, 리필], 스피리바레스피맷)'으로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