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루센티스주의 급여가 신설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2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신설된 Ranibizumab(품명: 루센티스주)의 투여대상은 연령관련 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에 의한 황반하 맥락막 신생혈관(subfoveal choroidal neovascularization)을 가진 환자다.
하지만 원반형 반흔화된 경우는 이미 악화된 상태여서 이 약제를 투여해도 효과가 없으므로 투여대상에서 제외됐다.
투여횟수는 단안당 총5회 이내 투여가 인정나 초기 3회(loading phase) 투여 후에도 치료효과가 보이지 않으면 그 이후 투여는 급여로 인정되지 않는다.
비쥬다인과의 병용투여도 임상연구 중인 점을 감안, 급여로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