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산후조리원 3층이상 개설제한 “부당하다”

공정위, 개정안 폐지 및 대안 제시→복지부 반영

산후조리원을 3층 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한 ‘모자보건법시행규칙 개정안’이 철회됐다.

당초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재 등 안전사고시 대피를 위해 기존사업자를 제외하고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3층 이상에는 개설할 수 없도록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영향평가를 수행한 결과, 개정내용이 산후조리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므로 현행 규정(3층이상 설치할 수 있는 예외인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산후조리원을 신규로 개업하기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해 신규진입이 제한되며 기존 업체들에게는 가격을 올리고 서비스를 낮추려는 유인이 발생, 결국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생길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2층 이하의 임대료는 3층 이상(평균 약 860만원)의 2.3배로 약 11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해 진입제한으로 작용된다는 것.

또한 화재로 인한 피해는 산후조리원의 층별 위치보다는 같은 건물에 입지한 음식점· 노래방·고시원 등 다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도 고려해 현행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대안으로는 안전기준을 설정해 기준을 준수한다고 인정되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3층 이상에서도 산후조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산후조리원에 대한 공표제도 활용 등을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평가결과를 복지부에 송부했고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산후조리원 3층이상 개설제한을 담은 개정안을 철회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후조리원 층별 입지제한은 산후조리업 시장경쟁을 제한함에 따라 평가결과를 복지부에 송부했고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였다”며 "대안의 경우, 수용여부는 복지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부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경쟁영향평가를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제도화도됨에 각 부처는 입법예고시 공정위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제출해야 한다.

경쟁영향평가는 정부부처에서 신설 또는 강화하는 규제가 시장에서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서 경쟁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언하는 제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