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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후조리원, 3층 이상에 개설 못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산후조리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3층 이상에는 개설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2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후조리원의 간호사대체 인력 기준 마련 및 화재·가스 등 안전사고 발생시 안전대피 등을 위한 시설 설치 층수 제한규정을 도입했다.

복지부는 현재 산후조리원의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경직된 인력운용으로 어려움이 있고, 고층건물에서 화재·가스 등 안전사고 발생시 임산부 및 영유아의 안전대피가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에 간호사 정원의 30%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으로 대체 가능토록 하고, 산후조리원 시설 기준 중 3층이상 개설이 가능토록 한 단서규정을 삭제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피임시술 종류·교육, 모자보건요원의 조산에 관한 보수교육 제도 및 관련 비용징수 규정 등 시대 상황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없앴다.

산후조리원 3층 이상 설치 제한과 관련해 복지부가 밝히는 Q&A를 요약·정리한다.

△산후조리원 관련 규정이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산후조리원 시설기준 중 층수와 관련한 규정은 ‘임산부실 및 영유아실은 3층이상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로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다만,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3층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산후조리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3층 이상에는 개설을 할 수 없고 1층~2층만 가능하게 된다.

△지금 당장 3층 이상 개설을 할 수 없나
=현재 개정하고 있는 규정이 2009년 7월8일부터 시행으로, 3층 이상 단서규정 적용은 시행 1년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즉 2010년 7월8일부터 3층 이상에는 산후조리원을 개설할 수 없게 된다.

△기존에 산후조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현재 산후조리원을 하고 있는 경우는 ‘3층 이상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계속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할 수 있다.
단, 대표자 변경·증축·소재지 변경 등의 경우에는 2층 이하에서만 개설돼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다른 법령에도 이와 비슷한 규정이 있는가
=보육실의 규정은 사실상 1층에만 설치토록 하고 있다.
건물전체가 하나의 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층과 3층에 설치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영아반 보육실은 1층에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