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건교부, ‘자보심’ 통제하면 의계 불참”

의·병협 성명서, 요구 수용안될 땐 자보환자 거부도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자동차보험분쟁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규정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려는데 대해 14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단체(한의업계)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을 즉시 중지토록 촉구했다.양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보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점과 자동차사고환자를 진료할 때 자보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로 진료할 것을 분명히 했다. 또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이 무분별한 정책 강행에 따른 건교부측에 있음을 강조했다.
 
의협과 병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건교부의 이번 정책결정은 IMS와 관련된 한의업계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교부는 분쟁심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공정한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에도 분쟁심의회 운영규정을 변경하면서 한의업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려 하는지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또 성명서에는 “분쟁심의회를 통해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던 심사·청구에 대해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변경하려는 것은 분쟁심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통제하려는 것일 뿐 아니라 분쟁심의회 존립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병협 두 단체는 건교부의 이번 정책을 “분쟁심의회 취지를 근본적으로 말살하려는 처사”라며 *특정단체를 의식한 비합리적인 정책 강행을 즉시 중단할 것 *의료업계와 손보업계가 상호 협력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분쟁심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적극 보장할 것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이와 함께 “현행 자동차 손해배상법령상 심의위원 자격이 없고 심사건수가 미미해 대표성도 없는 한의업계의 참여를 절대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관련단체가 적임자로 추천하는 분쟁심의위원을 건교부에서 재선별하는 복수추천은 지나친 간섭이며 위원장 또한 전문성을 갖춘 의사가 계속 역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자보수가는 지난 90년 이전부터 약 3년 동안 건강보험체제와 같은 수준에서 심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수가를 주겠다는 손보업계의 주장에 따라 손보협회 대표단과 의ㆍ병협 대표 그리고 건교부가 함께 모두 세차례 회합을 갖고 수가수준을 건보수가의 1.7배 수준으로 결정한 바 있다.  
또 심의회 위원을 의료계와 손보협회 양 단체가 6 대 6 으로 구성하고 기타 공익분야에 3명씩, 위원장과 간사는 양단체가 교대로 맡기로 하고 초대 위원장을 병협 추천위원이 맡은 바 있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