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퇴원지시에도 불응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여부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본인부담 100%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화여자대학교 생명의료법연구소는 11일, ‘의료현장의 실무적 문제에 대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대학병원 법무담당자를 대상으로 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대학병원 법무담당자협의회 강요환 회장은 ‘장기입원환자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을 통해 지나치게 의료기관에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요환 회장은 “의료인의 정당한 퇴원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여부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 본인부담 100%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보험자가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는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종합병원에 환자 몰려 입원 필요환자 피해
그는 주제발표에서 장기입원은 환자 본인과 보험가입자에게는 고액의 의료비 지출로 부담을 주고 국가의 국민의료비 증가에 영향을 주며, 병원 입장에서는 병상회전율 등을 저하시키는 주범이라는 진단했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는 응급환자의 입원치료를 방해, 생명을 구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다.
즉, 이런 불필요한 입원환자의 증가가 국민 총 의료비의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고, 불필요한 입원으로 인해 재원일수가 증가되며 또한 의료기관의 수익성도 악화시키게 된다는 것.
강요환 회장은 “결국 의료기관의 종급과 불일치하는 장기재원환자의 증가는 한정된 의료자원의 효율적배분이라는 이상적 가치에 반할뿐만 아니라 국가의 국민의료비 상승의 주요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최근 장기요양보험 및 요양병원에 대한 제도를 통해 각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담해 적절한 국민건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건강보험정책 및 의료전달체계 등을 볼 때 입원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에도 증상에 맞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도록 제도화돼있으나, 의료현장에서는 대형 종합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려 정작 입원이 필요한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이야기다.
강요환 회장은 “장기입원환자에 대해 퇴원 및 전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입원중인 환자 및 보호자의 협조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최근 모 대학병원의 법원에 대한 퇴거 등의 청구에서 의료기관의 청구가 기각되는 사례에서도 보듯, 의료기관이 퇴원을 지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환자(고의로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해당될 것임)에 대해서도, 보험자는 의료기관의 입원료를 삭감시키고 있지만 의료기관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료인, 선택권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
현재는 의료기관의 병상과 입원환자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이 불필요한 환자에 대해 의료기관이 물리적으로 퇴원을 강제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가능성이 높다. 의료기관의 정당한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환자에 대한 현실적인 제재방법도 없다.
강요환 회장은 “환자가 정당한 퇴원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의료기관이 이를 강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보험자가 삭감하는 것은 보험자의 이익만 취하는 것으로서 의료기관에게는 매우 가혹한 처사”라며, “의료인의 정당한 퇴원지시에 협조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는 급여제한여부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본인부담 100%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하거나 보험자가 환자에게 퇴원을 지시하는 형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가 퇴원지시에 불응하는 경우에, 불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한 불이익을 의료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현재의 의료와 관련된 대부분의 제도는 의료기관이 독점적 우월적 지위에 있어, 의료기관이 환자에 대한 많은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러나 진료의 전 과정에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매우 우월적인 지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의 의료현장은 그렇지만은 않다. 제도를 잘 살펴보면 의료인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런 점에 비추어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질병치료의 전 과정 내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주체적인 위치와 정당한 의료행위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강요환 회장은 “의료인들의 정당한 의료행위가 실현되지 않거나 실현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만을 부담시키는 것은,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나 아무런 권한은 부여하지 않고 있는 논리의 오류”라며, “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는 모든 영역 안에서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하며, 또한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가 강구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