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원급 양-한 협진 법안 “꿈 같은 이야기?”

醫 “의료기 쓰려는 꼼수” vs 韓 “의협에 국민은 없다”

최근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양ㆍ한방 협진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발의되자 당사자인 양ㆍ한방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향후 논란을 예고하게 됐다.

박은수 의원은 지난달 29일 면허종별이 서로 다른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도 한 장소에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토록 해 한․양방 협진을 의원급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의료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양․한방간의 이견이 너무 극명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협진, 시너지보다 의료기기 사용하기 위한 편법”우려
먼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반대”의사를 분명이하고 있다. 의료일원화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현대의학과 한방은 질병에 대한 접근도 전혀 다르고, 과학적 검증과 재현성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상황임에도 협진이라는 명목으로 이를 부추긴다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이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았던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도 일원화특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일원화특위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원가의 부정적인 의견이 대부분”이라며 “의학적인 체계가 확연하게 달라 과연 협진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의료에 왜곡현상이 발생하지나 않을까 우려를 나타냈다.

좌훈정 대변인은 “협진으로 인한 시너지보다는 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편법으로 악용할 우려가 높다”며 “의료계와 논의 된 후에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면 모를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은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한의계 쪽은 개정안을 찬성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미 지난해 이사회에서 법안과 유사한 내용의 안건이 통과된바 있기 때문이다.

“의협, 국민보다 단체 이익이 우선인가?”
한의계 관계자는 “개원의로써 생각해보면 의료일원화특위는 개정안에 찬성해야한다고 본다. 그런데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그렇게 반대를 할 거라면 차라리 이름을 바꾸는 것이 낫다. 협진을 반대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양ㆍ한방간의 협력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덧붙였다. 즉, 의료일원화특위라는 이름에 걸맞게 행동하라는 것이다.

그는 “의사협회는 협진을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직능을 위한 생각은 버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도대체 의협은 국민의 건강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자기위주의 생각만을 하는 단체일 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것 같다”고 날선 비판을 거듭했다.

한의계 관계자가 이처럼 의사협회를 강도 높게 비판하는 근거는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과도 상충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외국의 관계자들은 우리나라의 양ㆍ한방의 공존에 매우 큰 관심을 보이며 칭찬이 자자하다. 또한 양ㆍ한방이 융합될 경우 최고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며, “병원과 의원은 단지 규모의 의학일 뿐이다. 환자편의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고민해야한다. 단체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의료계에 대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의사협회에 따르면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는 이번 의료법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으며 충분한 의견이 모아진 후 이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의원급 양ㆍ한방 협진을 골자로 한 법안이 벌써부터 충돌양상을 보임으로 인해 향후 법안을 둘러싼 양ㆍ한방의 논쟁이 가일층 확산될 것인지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