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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한-치 협진제도 시행, 시급한 조치 무엇?

전문가 델파이 설문결과, 건보수가체계 개발이 해법

의료법 개정으로 오는 1월31일부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 협진이 가능해 진다.

즉 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향후 소아청소년과+한방소아과+소아치과를 합한 ‘아동특화병원’을 비롯해 △중풍특화병원(신경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한방내과-한방신경정신과-한방재활의학과) △성형특화병원(성형외과-피부과-한방부인과-치과교정과-치과보철과)등도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도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지난 5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열린 ‘한·의·치의 협진제도 발전방안 연구’ 사업 워크숍에서는 협진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전문가 델파이 설문결과가 발표돼 주목됐다.

이 조사는 협진 관련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공동연구자(저자)를 대상으로 1차조사는 2009년 12월8일~18일까지 진행돼 총 37명이 응했고, 2차는 12월17일~22일까지 29명이 응답했다.

조사결과 향후 복지부가 2010년도에 추진해야 할 업무 순위에 관한 의견으로 1차(12명, 32.4%)·2차조사(15명, 51.7%) 모두 ‘협진을 위한 건강보험수가체계 개발’을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업무로 꼽았다.
뒤를 이어 ‘협진 표준매뉴얼 개발 및 확산’, ‘협진용어 및 의무기록 일원화’ 순이었다.

건보수가와 관련해 환자가 병원내 한방내과만을 이용했을 경우 ‘한방병원 수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1차: 28명 75.7%, 2차: 25명 86.2%)이 가장 많았다.

환자가 병원내 내과 방문 후 (자의로) 한방내과도 이용했을 경우는 1차조사의 경우, ‘병원+한방병원 수가로 인정’ 즉 진료방법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기 수가를 인정하고 협진과는 별개이므로 각각의 실제 이용 진료과목에 대해서 수가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21명(56.8%)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한방수가로 인정 5명(13.5%) △별도의 협진수가로 인정 4명(10.8%) △[(병원+한방병원 수가)*가중치]로 인정 4명(10.8%) 순으로 답했다.

2차의 경우 ‘병원+한방병원 수가로 인정’이 24명(82.8%)으로 가장 많이 응답했고 ‘별도의 협진수가로 인정’ 3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한 환자가 병원내 내과 방문후 (의사 의뢰에 의해) 한방내과를 이용했을 경우와 협진코디네이터에 의한 협진시 1·2차 모두 ‘별도의 협진수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협진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선 ‘타 학문에 대한 이해 및 상호 의료인 간의 신뢰’, ‘근거중심의학에 의한 협진 가능한 질환 선정 및 프로토콜 개발’, ‘전략적 산업화 필요(한국의 의학적 특징과 장점을 부각)’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