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리사는 항정신병 약 Zyprexa설명서에 이 약물 복용으로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에 대한 충분한 경고를 제공하지 못한 이유로 제기된 소송에서 7억 달러의 배상을 지불하겠다고 동의하였다.
릴리사는 지난 9일 자이프렉사에 대한 소송 대리인에게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한 바 있었다. 본 소송이 해결되면 미국에서 계류되고 있는 자이프렉사에 대한 소송의 75%가 해결된다고 한다.
대부분 소송은 2003년 9월에 제기 되었으며 자이프렉사 설명서에 본 약물 복용으로 인한 과혈당 및 당뇨 발생 위험이 있다는 정보를 충분히 설명서에 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기되었다.
FDA는 2003년 9월에 모든 항 정신병 약물에 대한 위험성 경고를 하도록 설명서 변경을 지시한 바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변호사 시거 (Christipher Seeger)씨는 릴리사의 동의에 매우 기쁘다고 언급하고 있다. (AP)
백윤정 기자(yunjeong.baek@medifonews.com)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