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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사법 별도제정안 “부정적 검토보고”

보건복지위, 직업별 법률체제개편과 병행해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최근 발의한 간호사법 별도제정안이 종합적인 의료인의 직역별 법률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검토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은 13일 간호사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현행 의료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의료인 범주에서 간호사를 제외해 별도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보건의료인과 관계에서 갈등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인 관련 법련 체계를 살펴보면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행위주체를 일정한 틀로 통일적으로 관리·규정하고 있을 뿐, 각각의 개별 행위주체들을 별도의 개별적인 법률로 운용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의 경우 지난 50년동안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 및 의료업을 통일적으로 포괄 규정해서 관리해 왔고 의료인의 범주에서 진료보조, 요양상의 간호 업무를 행하는 간호사만을 분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외국사례에서도 간호사는 기본적으로 의사의 진료행위를 보조하는 것을 그 주된 임무로 하고 있다”며  “다만 그 외에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독자적인 업무영역 설정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간호업무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입장도 밝혔다.
 
서동복 기자(seohappy@medifonews.com)
2005-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