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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의료분쟁 막을 중재제도 마련 ‘시급’

의료심사조정위 활성화-의료분쟁법에 중재규정 포함 등

지난 5월부터 해외환자 유치가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횟수가 커질 수록 의료분쟁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의료분쟁이란 의료행위로 인해 기대하지 않았던 유해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생기는 환자측과 의료인의 다툼을 말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 교육을 전국 대도시에서 실시하고 있지만 의료분쟁과 관련한 규격화된 틀이 요구되고 있는 것.
즉 외국인환자에게 안전을 보장하며 한국의료를 신뢰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에서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 주최로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주제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깊은 논의가 이어져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홍승욱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중재기능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의료분쟁의 경우 소송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6%며 화해(합의)와 조정(한국소비자원의 합의도출)에 따른 해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중재기능은 없다"고 꼬집었다.

소송의 경우 “외국인환자에게 합의 유도가 편리하고 지금의 방식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해외환자 유치가 실적이 저조할 가능성, 시간·경제적·심리적 비용부담, 법무팀이 없는 의료기관 및 있어도 경험이 부족한 의료기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중재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연구원은 “중재 즉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선출된 중재인의 중재판정에 의해 당사자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의료법에 따른 ‘의료심사조정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고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홍인 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은 “의료심사조정위원회를 다시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으며 국회에 계류중인 의료분쟁 조정 관련 법안에 외국인환자 중재부문을 포함해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