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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해외환자 의료분쟁 예방대책 “이런 점 주의해야”

김소윤 교수 “발생 가능 부작용 설명 및 동의서 작성 필수”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부수적으로 뒤따를 수밖에 없는 외국인 환자와 해당 의료기관의 의료분쟁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김소윤 연세대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는 4일 63빌딩에서 개최된 대한병원협회 창립50주년 기념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에 대한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해 관심을 끌었다.

그는 의료분쟁 예방대책으로 의료인의 경우 먼저 결과예견의무(예비테스트, 기타 검사법의 유무 확인)와 위험성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적절한 치료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의료행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후유증, 부작용 등)로 발생이 가능한 위험을 설명하고 발생이 가능한 결정적인 위험(사망의 위험, 시력상실, 중증장애 등)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충분한 설명 후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

또한 의료기관의 경우 △신뢰관계 구축 △의료인의 설명의무 강화 △구체적인 양식 마련 △의료진 및 관련업무자들 소양 교육 △각종기록부 성실 기재 △투약 사고 대비 △의료기관내 안전 교육프로그램(혈액관리, 폐기물관리, 전염성질환감염예방 등) △의료기관내 리스크 관리 체계 확립 △24시간 콜센터 운영 △분재해결 방법 계약서 명시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교수는 “재판 ‘준거법’과 ‘재판관할법원’에 관해 사전에 합의가 돼 있지 않을 경우 가들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