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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실태파악 위해서도 재등록제는 필요”

박인숙 교수, 단체 미등록회원도 행정처분 받아야 마땅

의료인 면허재등록 주기를 정해 보수교육과 같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재등록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아산병원 소아심장내과 박인숙 교수는 12일,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실이 주최하는 ‘의료인 면허재등록 및 취업신고 의무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할 주제발표문에서 이 같이 밝힐 예정이다.

박인숙 교수의 면허재등록 의무화 주장은 지속적인 질 관리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데 그 이유가 있다. 지난 1974년 단 한차례 면허증을 갱신한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10년 이상 장기간 휴직하고 재취업하더라도 별도의 교육이나 검증절차 없이 바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 국민건강의 위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허갱신과 면허재등록 오해 없어야!

그러나 의료계의 경우 여전히 면허재등록을 면허갱신과 같은 의미로 오해하기도 하며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면허재등록은 면허의 효력기간을 정해 일정 정도의 교육이나 시험을 거쳐 그 면허가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면허갱신은 교육이나 시험을 불이행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으로 면허재등록과는 다른 제도이다. 박인숙 교수는 면허재등록은 의료인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도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박 교수는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소지자의 현황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의료인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면허관리를 총괄, 전담하는 공공성이 담보된 독립기관도 없다. 따라서 의료인 면허재등록 주기를 정해 보수교육과 같은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재등록하는 제도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실제 의료법에 근거한 각 의료인 단체에서도 전체 면허소지자가 회원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해 전체 면허소지자에 대한 동태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박인숙 교수는 “의료법 제25조에 따라 의료인의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어 의료인 중앙회장이 회원의 취업상황에 대해 모두 알 수가 없다”면서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의료인은 취업상황 및 휴-폐업 상황을 의료인 중앙회장에게 당연 신고 혹은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등록된 회원 보수교육 받지 않아도 처벌 없어

면허재등록이 필요한 또 하나의 이유는 의료인 보수교육에 대한 형평성 때문이다.

의료인 보수교육은 해당 의료인의 중앙회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황파악이 되지 않아 이마져도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인이 보수교육을 미이수 했을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에 의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1차 처분일 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반한 경우만 해당) 자격정지 7일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인숙 교수는 “법에서는 미이수 의료인에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미이수자는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의료법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하면 보수교육 대상자를 의료기관, 보건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자의 진료업무에 종사하지만 의료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산업장, 학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관근무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의료인단체 등록 회원과 미등록 회원 간에도 행정처분에 있어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다.

박 교수는 “현재 보수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벌을 받게 되어 있으나 의료인단체에 미등록된 회원의 경우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없다”며 “면허재등록제도의 도입을 통해 형평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면허재등록제도가 시행될 경우 의료인 현황 및 교육여부 파악이 가능해지고 이로 인해 통계의 종합적 관리 및 중복조사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 장-단기 의료인 수요와 공급추계가 가능해지는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박인숙 교수는 내다봤다.

하지만 면허재등록제도에 대한 의료인들의 반감이 거센 만큼 향후 제도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