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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면허갱신 의료법 개정은 “개악”

“10년 단위 갱신 등 독소조항 많아 개정 거부해야”


10년 단위로 의사면허갱신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에 대해, ‘개악’적인 개정은 받아 들일 수 없다며 중단을 촉구하는 강한 거부 목소리가 쏟아졌다.

 
20일 대한의사협회는 ‘바람직한 의료법 전면개정 방향과 과제 대토론회’를 갖고, 현재까지 진행된 의료법 개정안을 설명하는 한편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다수의 회원들은 이번 개정은 의료 환경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개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 회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법이 아닌 보건복지부를 위한 법”이라고 지적하며 “의사를 기만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원 역시 “의료법을 살리는 개정이 아니라, 독소 조항이 삽입된 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며 “이러한 개악을 그냥 넘어가려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많은 회원들은 10년 단위로 의사면허를 갱신하는 30조에 대해 분노를 터트렸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의사면허를 갱신하는 법은 없다”고 밝힌 한 회원은 “면허갱신이 추진되면 의사들은 치명적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하지 않고, 유보하거나 거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한 회원은 “과연 이 시점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긴급하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전면 개정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개정하도록 하고, 전면 개정한다면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더 개악으로 이끌 여지가 있다”고 주장한 또 다른 회원 역시 “17대 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전술적이고 전략적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회원들의 성토는 현 의협 집행부에게로 이어졌다.
 
“회원들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밝혀져서 왔다면 이렇게 문제가 안됐을 것”이라는 한 회원은 “그동안 개정안을 추진한 집행부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내주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된데 이어 오는 26일(금)경 청와대에 보고될 예정이다.
 
조현미 기자(hyeonmi.cho@medif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