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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면허 재등록, 왜 굳이 법제화인가?”

의협, 유휴간호사 문제라면 간호사 시도 후 확대해야

의협은 이애주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면허 재등록과 관련해 취지에는 부분적으로 이해하지만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등제 도입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애주 의원이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의사면허 재등록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시기상조라는 반응이다. 의사협회 좌훈정 대변인은 “면허 재등록제와 면허 갱신은 확실한 차이가 있다”고 전제하며 “회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매우 민감한 상태이다. 분명 장단점이 있지만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느낌이다”고 말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면허 재등록과 관련한 법안을 개정하려는 취지는 장롱면허 간호사들을 파악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어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 같다”면서, “보건의료인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는 취지에는 부분적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문제는 면허 재등록을 법제화 할 것인지, 아니면 자율성에 맞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좌훈정 대변인은 “가능한 전문가집단에 맞기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의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개원을 하고 있어 파악이 어렵지 않다”면서,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다. 의협 역시 재등록과 관련해 검토를 하고 있지만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분명히 했다.

의협 입장에서는 만약 면허 재등록 제를 시행한다면 전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기보단, 간호사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한 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좌훈정 대변인은 “면허 재등록은 전문가들과 논의에 논의를 거쳐야할 필요성이 있다. 취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그러나 과연 법제화를 통한 강제성은 문제”라며 보다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