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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약제비 환수, 의사 범법자 만들고 재산권 착취”

의협, “투명한 급여기준과 불가피한 처방 인정해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의료계와 국회 그리고 정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의료계는 환수법안을 “의사들의 범법자 만들기”와 “재산권 착취”로 규정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논란, 해결책은 없는가?’라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하지만 이미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 전체회의 상정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개최돼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 공청회에 맞춰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이것이 문제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 법안의 부당성을 알렸다. 의협과 의료계는 이미 환수법안에 문제를 수차례 지적한바 있다.

의사협회가 발간한 책자를 살펴보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은 의사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법안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환수법안은 국가가 의도적으로 의사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의사들의 재산권을 착취하겠다는 의도”라며 “만약 정부가 그 전제조건을 만족시킬만한 의도만 있다면 굳이 환수법안 자체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의협은 이번 법안의 마련을 날로 증가하는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으로 급여기준에 맞지 않는 처방에 대해 그 처방권자인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어 약제비를 환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의협은 “만약 환수법안이 통과되면 의사입장에서 취해야할 행동은 매우 단순하다. 급여기준에 맞추어 처방을 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급여기준의 불투명성 때문이다”고 말했다.

급여기준과 관련해 의협은 년 간 수백건식 발생하는 급여기준 고시의 다발성 운용으로 의사는 자신도 모르게 초과하거나 맞지 않게 처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즉, 같은 사안임에도 어떤 경우는 인정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삭감이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는 급여기준에 맞추어 처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급여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의 주장대로라면 결국 문제는 ‘급여기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급여기준이 모든 의학적 상황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급여기준을 벗어난 치료는 결국 환자의 치료를 위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의협은 “급여기준은 최선이 아닌 비용효율대비적인 관점의 기준이다. 따라서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는 없다”면서 “의료인 입장에서는 환자에 따라 최선의 진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처방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즉, 의협의 의견에 따르면 복지부가 주장하는 환수법안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급여기준을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의학적으로 급여기준을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재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 후 의학적 근거를 제시할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인정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의 초과한 경우 인정해 주는 제도적 장치마련 주장은 설득력을 갖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환수법안의 필요성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관리 수단으로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법안이며, 법으로 규율할 수 없는 사안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있다.

양측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한 상황인 것과 달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이 국회 복지위의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전체회의 상정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전체회의 상정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과연 대한의사협회가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