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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약제비 환수법안 등 국회 통과에 역점둔다

4월 임시국회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등 2대 법안 관철

보건의료계의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국민건강보험법(일부)과 사회보험징수통합법(제정)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법률안에 포함돼 주목을 끈다.

법제처는 이 두 법안을 비롯, 4월 임시국회 통과추진 법률안 총 89건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발의)은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처방으로 인한 부당한 약제비가 지급된 경우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 과잉처방금액을 환수해 왔으나 2006년 12월 대법원이 의료기관에게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징수대상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요양급여의 기준을 위반하는 등 그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해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규격화된 의사 진료 강요 논란’이 제기돼 결국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법안소위로 되돌려진 바 있다.

사회보험징수통합법(제정)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보공단으로 통합함이 골자다.
공포후에는 복지부에 준비위원회를 설치, 6개월 이상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민주당 등 야당의원들의 반대속에 상임위를(복지위)를 통과했고,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태다.

한편, 법제처는 4월 임시국회가 추경예산안 처리와 재·보궐선거 등의 정치 일정으로 법률안 심사기간이 제한될 것으로 보여 원활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 정부 차원의 각별한 노력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 법률안’은 소관 부처 책임 하에 쟁점유형별 대응책을 마련해 관계 정당 및 의원과 접촉, 설득 노력을 적극 전개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