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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사선장치 관리 잘하면 “정기검사 면제”

복지부, 진단용 방사선 개정안 입법예고

[파일첨부]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신고 대상을 추가하고, 또한 방사선 장치에 대한 관리가 잘된 기관은 정기검사를 면제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사유에 대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안전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신고 대상을 추가하고 검사일 사전통보제 도입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기존 양도ㆍ폐기시 신고기간을 30일에서 45일로 연장했다. 이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 대상으로 군 의료기관을 추가하고 ‘원자력법’에서 관리되던 종사자가 진단용 방사선 분야로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 그 개인피폭이력을 제출받아 개인의 평생피폭이력을 통합해 관리(안 제3조)하게 된다.

또한, 재검사 대상 수리의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고 품질인증기관에 대한 정기검사를 면제(안 제4조)한다.

복지부는 “재검사 대상 수리 범위가 불분명해 민원발생 요인으로 작용하고, 의료방사선시설의 자율적 품질관리가 가능토록 품질인증기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검사 대상 수리의 범위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고전압발생장치, X-선관, 제어장치의 수리 및 교체한 경우로 명문화하고, 자율적으로 의료방사선시설을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인증하고 장치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ㆍ측정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을 4년으로 정하고, 지정취소 요건을 명문화(안 제6조)하며, 검사일 2개월 전까지 시ㆍ군ㆍ구청장이 해당 의료기관에 검사만료일을 안내하는 사전통보제를 도입(안 제7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검사ㆍ측정 결과의 통지 방법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토록 개선해 부적합 결과에 대한 처리를 명확화(안 제8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의료법 시행령’ 별표 2로 개정됨에 따라 부령에서 정하고 있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안 제18조)한다.

복지부는 “이 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6월1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참조:의료자원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