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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교통사고환자 전원지시 불이행, 보험지급 말아야

병협, 자배법시행령 개정안 관련 국토해양부에 의견제출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는 전원규정과 의료기관의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는 교통사고환자에 대해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를 철회하는 등 일정한 제제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대한병원협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키 위해 이 같은 의견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구체적인 전원지시 기준 및 대상의료기관의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병협은 개정안에서 ‘상태가 호전돼 생활근거지의 하급의료기관으로 옮기는 경우만’을 명시하고 있어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경우는 생활근거지로 옮길 수 없고, 상급(동급)병원으로의 전원규정은 없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통사고 환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진료제공과도 위배됨은 물론 의료의 특성·환자의 건강권 침해 및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단순히 보험사의 진료비 지출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의료기관 종별 구분없이 생활근거지로의 전원과 함께 환자의 적절 치료 등을 위한 전원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환자가 의료기관의 전원지시를 따르지 않고 계속 입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강제 전원 시킬 수 없기에 보험자인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의 전원지시를 이행키 위한 적극적 조치(환자 관리)를 취해야 하지만 관련법에 급여정지 제도가 없어 보험회사는 환자와의 마찰을 우려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했다.

즉 환자의 전원지시 위반에 대해 현행법상 제재가 없어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모든 사회적 비난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병협은 이에 따라 진료비 지급 주체인 보험회사가 전원지시를 거부하는 환자에 대해 지급 의사를 철회하는 등 일정한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