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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료비 미납해도, 강제퇴원 권고사유 안돼”

서울중앙지방법원 병실퇴거 소송, 병원측 주장 기각

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의 상태가 3차 의료기관을 이용할 정도가 아니고,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치료가 종결됐다 해도 환자에게 강제퇴원을 권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는 서울 Y대학병원이 입원중 인 A환자를 상대로 낸 병실퇴거 의무 이행 소송에서 원고인 병원 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재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앓고 있는 A환자가 병원에서 받는 객담제거 및 식이섭취, 소변관리의 경우 물리치료가 아닌 재활치료에 가깝고 퇴원한다 해도 경과의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행하는 진료 범위에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 측의 진료비 납부를 미이행 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병실 점유는 불법이므로 퇴거해야 한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원고에게 의료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점 ▲병원 측이 이 소송에서 승소할 겅우 이를 진료비와 상계할 수 있는 점 ▲진료비 지급 미이행만으로 불법점유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울러 법원은 이 사건과 같은 치료위탁 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에 해당되지만 ▲의료법 제15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는 점 ▲환자가 치료를 받기 위해 통원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점 ▲입원에 의한 치료효과를 아직 기대해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병원의 치료가 모두 종결됐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2006년 Y대학병원에 입원한 A환자는 우측 대뇌반구에서 낭종 종괴가 발견돼 개두 수술 및 낭종막 절제 수술을 받은 뒤 병변 인접부위 뇌출혈로 혈종 제거술 및 뇌경막 확장 수술, 광범위 전두부 절제술 및 혈종 제거 수술 등을 받았다.

그러나 A환자는 그 뒤 여러 합병증으로 현재 의식저하 및 좌측반신마비장애를 갖게 돼 타인의 도움 없이는 정상생활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현재 A환자는 Y대학병원을 상대로 병원 의사들의 의료과실로 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 2007년 7월 3일까지의 진료비를 지급한 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진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