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발생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배워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소방방재청은 하절기 등산· 놀이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기본적인 응급처치 요령을 전 국민 대상으로 실시, 심정지 등 위급한 환자 발생시 소생률을 높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먼저 소방방재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로프매듭법 등 인명구조 교육을 중앙119구조대에서 실시한 후 타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후 시·도 소방·일반직 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및 자율방재단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아울러 초·중고생, 공공주택 주민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범국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생활화를 통해 응급환자 소생률을 크게 높인다는 전략이다.
한편,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하려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가 잘못됐을 경우 환자측과 시행자간에 생겨날 수 있는 민·형사간의 마찰이 그동안 ‘심폐소생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됐었다.
하지만 지난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가 사라지게 된 것.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며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생활화를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에서는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사상)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