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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서 뇌물받은 공무원, 신고보상제로 적발

권익위, 신고자에게 2000만원 보상금 등 적발사례 공개

병원관계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부패 신고보상금 제도를 통해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 의약계장이 관할 지역 병원관계자와 의료법 위반행위 병원, 개설을 앞둔 병원 등으로부터 981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건을 신고한 A씨에게 1962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역소장이 출장비 등을 허위 지출결의하고 비자금 1839만원을 조성한 뒤 부적정하게 사용한 사건을 신고한 B씨와 대학교수가 논문을 표절했음에도 우수연구논문게재 장려금 200만원을 지원받은 사건을 신고한 C씨에게 각각 367만원과 28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특히 K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장 기계구매 관련 예산낭비 사건을 신고한 B씨에게 2002년 부패 신고보상금 제도 도입 이래 최고금액인 9545만원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비용의 절감 및 이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20억원 범위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