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C.T, M.R.I 촬영에 쓰이는 의약품인 조영제의 납품비리를 신고한 사람이 1,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23일 부패 신고자로 포상금을 받게 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에 포상금을 받게 되는 신고자는 지난 2006년 피신고자가 방사선촬영기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국·공립병원 관계자가 유착해 조영제의 납품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받고 있다는 내용을 권익위에 고발했었다.
이 신고로 납품 비리에 연류 된 모 보훈병원장 및 의사 45명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 신고자에 의해 의료계에 고질화 및 관행화 됐던 리베이트성 비리를 적발해 관계당국의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 환자들의 피해방지와 약제비 지출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권익위는 부패 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도입이후 그 금액이 2006년 3,500만원, 2007년 5,000만원, 2008년 1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깨끗한 사회, 청렴국가 실현을 위해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를 보호하고 보상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임을 전했다.